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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67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27. 02: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음 본 피고인 B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 B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A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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