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1. 02:59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일행인 B,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 F 등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 세) 가 대신 술값을 계산해 주겠다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 누굴 거지로 보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테이블 부근 벽에 부딪히면서 벽에 구멍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ㆍ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이 피해자 D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며 다투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20 세) 의 얼굴을 툭툭 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등과 다투면서 같은 날 03:07 경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깨트린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왜 쳐다보냐.

너 오늘 죽어 보고 싶냐.

모가지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