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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5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5년 경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4 차례에 걸쳐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가출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면도기, 양말, 속옷 등을 절취한 것이고, 총 피해액도 2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로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친은 장애가 있고, 피고인 본인도 지적 장애 2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로,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게 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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