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상습 특수 절도 미수, 상습 절도, 상습 절도 미수 ”를 삭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당 심에서 일부 추가된 공소사실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12. 22.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 받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3: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