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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3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특수 절도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고 2명에게도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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