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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7 2014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6.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노상을 강릉신협 방면에서 노암동에 있는 원약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2세, 남)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4,791,1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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