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율곡초교길1 나노 갈매기 앞 노상을 광덕식당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 하다가 주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각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려면 주도로에서 직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018,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광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 2주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83%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