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4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3: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양순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 남부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