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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50651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9,72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2. 25.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케이팍스(이하 ‘케이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케이팍스가 제작하는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제작을 위하여 5억 원을 선급금(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케이팍스는 위 드라마가 종영되는 날짜인 2015. 2. 3. 기준으로, 영업일 7일 이내에 1차 정산금으로 선급금 전액과 수익을 현금으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드라마 선급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5. 케이팍스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케이팍스는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계약자 케이팍스, 피공제자 원고,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간 2014. 12. 1. ~ 2015. 3. 30.까지로 된 이행지급보증증권을 발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공제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드라마 종영 후, 케이팍스는 2015.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금 상환과 관련한 통보를 하였다.

o 2015. 3. 3. : 투자수익금 2,000만 원 o 2015. 3. 20. : 투자수익금 3,000만 원, 투자원금 5억 원

라. 케이팍스는 2015. 3.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23. 나머지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o 2015. 4. 30. : 투자수익금 750만 원 o 2015. 5. 31. : 투자수익금 750만 원 o 2015. 6. 30. : 투자수익금 750만 원 o 2015. 7. 31. : 투자수익금 750만 원, 투자원금 5억 원

마. 한편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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