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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나50574
약정금 및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5. 9.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40개 호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예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주상복합건물이 정식으로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5억 2,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8억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예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예치약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J, K, L, M, N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투자금예치약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2. 18.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16. 2. 23.경부터 2016. 3.경까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를 통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피고 회사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원금 5억 2,000만 원 및 투자수익금 8억 3,600만 원 등 합계 13억 5,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분양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투자원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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