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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37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위 투자일 이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2억 원을 원고의 투자금에 포함시켜 원고의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인정하여 주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PF자금을 집행받는 날(토지대지급일)로부터 7일 내’에 5억 원을 상환하며, 위 상환일로부터 5개월 내에 투자수익금 5억 원을 추가로 지불키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원금 5억 원을 변제기인 2014. 9. 5.까지, 투자수익금 5억 원을 변제기인 2014. 12. 21.까지 각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합계 10억 원(= 투자원금 5억 원 투자수익금 5억 원, 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투자반환금’이라 한다)을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으로 2015. 1월부터 매월 2,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반환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 2,000만 원 × 12개월 / 10억 원 × 1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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