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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08. 5. 16.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CCTV 화면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9세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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