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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3 2016가합1010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5,185,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2. 13.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2개 동 112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와 분양전환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 10. 사용검사를 받아 각 세대를 임대하였고, 2011. 9. 29. 26세대, 2012. 12. 11. 43세대, 2013. 3. 10. 13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분양전환 되지 않은 나머지 30세대는 일반분양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B은 2011. 8. 12. 이 사건 아파트 중 27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262,228원의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보증세대’라 한다

),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B은 2012. 12. 4. 이 사건 아파트 중 45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835,490원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차 보증세대‘라 한다),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 B은 2013. 2. 21. 이 사건 아파트 중 40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1,411,831원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3차 보증세대’라 한다.

위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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