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나라계전은 원고에게 129,564,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8.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지상 A아파트 1개동 6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나라계전(이하 ‘피고 나라계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나라계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인 주식회사 나라씨티건설(이하 ‘나라씨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1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후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11. 25. ~ 2012. 11. 24. (2년차) 76,305,690 2 D 2010. 11. 25. ~ 2013. 11. 24. (3년차) 61,044,550 3 E 2010. 11. 25. ~ 2014. 11. 24. (4년차) 45,783,410 4 F 2010. 11. 25. ~ 2015. 11. 24. (5년차) 45,783,410 5 G 2010. 11. 25. ~ 2020. 11. 24. (10년차) 45,783,41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23.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나라씨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