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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0397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52,781,016원 및 그 중 154,035,413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논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동 48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B은 2003.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논산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각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08.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피고 B은 2008. 12. 1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 논산시장, 보증금액 154,035,413원, 보증기간 2008. 12. 26.부터 2013. 9. 22.까지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B은 2010. 1. 2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하자보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하자보수) ①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이 하자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수하며, 분양전환 당시 "첨부 1"(임차인대표회의가 기존에 피고에게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말한다)의 하자보수 이행 후 재차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분양전환 후 도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자의 발생 피고 B의 오시공,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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