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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D편의점” 방면에서 광주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위 “D편의점” 방면에서 위 “F” 방면으로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일방통행로임을 표시하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 앞 중앙선 좌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인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좌석 측면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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