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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 장지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신장지사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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