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35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토종닭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3.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