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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19고단3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80』

1.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부산 G백화점에서 만나 오토바이를 직거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88,000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대한 편취금액이 3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34, 349쪽), 이 법원에 3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이 제출한 이체내역서에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35쪽),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을 30만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

2. 피고인은 2019.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야마하 티맥스 530 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하면 화물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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