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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25 2019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3』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당진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용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속한대로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8,865,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3』 피고인은 2019. 8. 27.경 당진시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애플워치 대금 195,000원을 입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95,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19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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