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편도 5차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3일 입원치료 포함)의 경추의 과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1,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목격자)
1. 진료기록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