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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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