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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앞 편도 5차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5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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