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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3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대전톨게이트 쪽에서 계룡시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반대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1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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