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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55495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 중 2)항의 사)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한 거래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나아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34조 제1항),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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