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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7,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나주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2차 기성금 190,751,000원을 2011. 5. 30. 발주처로부터 직불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1. 7. 14. 비로소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그 발급시기가 도과되어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23,245,61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 원고는 2014. 10. 31. 위 23,245,61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제31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여기서 용역의 공급시기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의미하고(제16조 제1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위 각 법률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인 피고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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