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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 내 피해자 B의 게임 아이디 ‘C'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캐시 4만 원을 이동시키는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회신문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조사내용), 수사보고(범행 아이피 가입자특정)

1. 아이피 접속내역서, 아이템매니아 거래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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