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0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위 사기미수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