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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자신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F’ 횟집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좌회전을 하다가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39세) 소유의 H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괴된 부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가 그 옆 벤치의자에 앉아 있다가 차량 충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이리 와봐라, 니 차가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춤거리며 피고인 쪽으로 오지 않자 “이리 안 오면 한 번 더 박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을 충격하여, 수리비 10,071,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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