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정3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7:22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 소유의 D차량이 자신의 차량 옆에 이중주차를 해놓아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전면 유리, 운전석 쪽 앞문, 조수석 쪽 앞문과 리어휀다, 리어 범퍼 등을 발로 차 수리비 2,438,8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리비 청구서
1. 수사보고(현장재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