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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청원군 C 소재 D병원 토목약정서를 제시하며 ‘일단 1,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공동으로 하여 D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충북 청원군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비를 일단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만 원, 2009. 10. 2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충남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역전 부근의 식당에 피해자에게 ‘경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에 받은 돈까지 합쳐 1,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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