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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1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 밑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C은 B의 지인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B에게 “(주)D 회장이 내 친척인데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거제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B과 피고인은 C에게 “A의 친척이 (주)D 회장인데 그로부터 미장공사 등을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 그 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2. 1. 3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거제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100%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있다. 그 공사를 소개해 줄 테니 공사견적 산정 및 각종 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2012. 7. 6.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회장과 먼 친척 사이일 뿐 평소 왕래가 없었고, 위 회사가 발주하는 미장공사 등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므로 피고인 및 C, B은 피해자로부터 견적비 등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및 C, B 모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B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경 견적산정비 명목으로 I 소속 J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C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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