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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193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라.현주건조물방화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6도19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라.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S(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2717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 부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 제258

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

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

은 잘못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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