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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9.선고 2016도1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폭행]
사건

2016도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일

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3165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 시행된 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

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위 형법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이와 달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원

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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