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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인 속칭 ‘데리바리(delivery)'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을 보며 굿, 살풀이 등을 해준 무속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는 속칭 전화방 언니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G(성매매기간: 2013. 1. 8.경 ~ 2013. 2. 6.경), H(성매매기간: 2013. 1. 3.경 ~ 2013. 3. 2.경), I(성매매 기간: 2011. 12. 30.경 ~ 2012. 3. 10.경, 2012. 5. 8.경 ~ 2012. 7. 11.경), J(성매매 기간: 2012. 5. 8.경 ~ 2012. 6. 26.경, 2012. 7. 27.경 ~ 2012. 9. 27.경), K(성매매 기간: 2011. 12. 2.경 ~ 2012. 2. 6.경), L(성매매 기간: 2012. 9. 13.경 ~ 2012. 11.1.경, 2012. 12. 19.경 ~ 2013. 3. 4.경), M(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2. 25.경), N(성매매 기간 : 2012. 12. 17.경 ~ 2013. 1. 25.경), O(성매매 기간 : 2012. 7. 8. ~ 2012. 9. 20.경) 등을 고용하고, 위와 같이 출장 성매매업소인 ‘F’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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