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18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인 속칭 '데리바리(delivery)‘를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G(성매매 기간 : 2012. 11. 18. ~ 2012. 12. 20.), H(성매매 기간 : 2012. 5. 1. ~ 2012. 5. 9.), I(성매매 기간2012. 6. 21. ~ 2012. 8. 17.), J(성매매 기간 : 2012. 6. 21. ~ 2012. 9. 8.), K(성매매 기간 : 2012. 6. 21. ~ 2012. 9. 18.), L(성매매 기간 : 2012. 4. 25. ~ 2012. 6. 23.), M(성매매 기간 2012. 4. 25. ~ 2012. 6. 8.), N(성매매 기간 : 2012. 4. 28. ~ 2012. 7. 27.), O(성매매 기간 : 2012. 10. 26. 2013. 1. 20.), P(성매매 기간 : 2012. 6. 25. ~ 2012. 8. 8.), Q(성매매 기간 2012. 6. 8. ~ 2012. 8. 8.), R(성매매 기간 : 2012. 9. 15. ~ 2012. 10. 22.), S(성매매 기간 : 2012. 12. 8. ~ 2012. 12. 31.)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 대금의 40%를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