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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23 2014고단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6.경 함께, 경남 거창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 관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 자금관리, 성매매 업소 광고, 성을 사려는 남성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을 파려는 여성을 모텔 등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 D에게 성을 파려는 여성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위 업소를 직접 찾아온 남성들을 안내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을 파려는 여성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에서 알선비용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직접 찾아온 남성들을 안내하거나 남성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을 파려는 여성을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 중 알선비용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4. 18:52경 위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던 C을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위 C이 J에게 성을 판 다음 그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15만 원 중 8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6. 00:30경부터 2014. 7. 2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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