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회신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10.경 소외 D의 의뢰로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3~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려는 측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이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F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독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고만 한다)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대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1. 11. 피고에게 요양병원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요양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요양병원은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요양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다시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4. 6. 20. 동일한 취지로 재차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2014. 7. 1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무효로 하고, 요양병원은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라‘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