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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1194
공원사업시행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27. 경북 군위군 B 임야 25552㎡를 매수하여 199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4. 10. C 임야 5323㎡를 매수하여 200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임야 25552㎡가 2011. 12. 29. 분할되어, 그 중 1076㎡는 D, 544㎡는 E, 1386㎡는 F, 1477㎡는 G, 122㎡는 H, 526㎡는 I로 각 이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9.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북 군위군 B 임야 20421㎡ 및 C 임야 5323㎡(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화장실 1동 18㎡, 취사장 1동 25㎡를 포함한 5170㎡의 야영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팔공산도립공원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공원구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원사업 시행허가신청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위 공원사업 시행허가신청과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2013. 9. 17.자 회신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상북도지사가 1980. 5. 13. 팔공산도립공원을 지정공고할 때 이 사건 신청지는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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