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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0281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1)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2) 경상북도지사는 2009. 2. 4. 원고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하고, 2009. 2. 19. ‘의료법인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실 통보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의사가 아닌 C가 의료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2015. 4. 7. 경주경찰서장에게 의료법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은 2016. 1. 12. 피고에게 ‘C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인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소제기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관련근거

나. 대구지방검찰청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사건번호 2015년 형제5677호) 내용의 요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통보 지급보류 내역 : 173,932,920원 이에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6.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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