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병력 및 한센인 요양소 1 원고들은 한센병에 감염되어 별지
2. 낙태수술 및 정관절제수술 내역(이하 ‘이 사건 각 수술내역’이라 한다)의 각 “감염시기”란 기재 해당 감염시기를 “나병력자관리카-드”에 등록하였고, 각 “수술년도”란 기재 해당 수술년도(1947년부터 1973년까지) 당시 각 “요양소”란 기재 해당 한센인 요양소에 입소하여 한센병 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각 수술내역의 각 “요양소”란 기재 요양소 중 밀양신생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원의 연혁은 아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각 수술내역의 각 “수술년도“란 기재 해당 수술년도 당시 ① 피고 산하 소록도갱생원 이후 국립소록도병원(이하 ‘피고 산하 소록도갱생원 이후 국립소록도병원’을 통칭할 때는 ’피고 산하 소록도갱생원등‘이라 한다
), 국립칠곡병원, 국립부평병원 및 국립익산병원은 피고 산하 병원이고, ② 안동성좌원은 원고 EW에 대하여는 피고 산하 요양소이고, 원고 AI에 대하여는 사설 요양소이며, ③ 여수애양원은 사설 요양소이고, ④ 밀양신생원은 사설 요양소이다. 가) 1916. 2. 24.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하여 설립된 소록도자혜의원(개원일: 1916. 5. 17.)은 1934. 10. 1. 소록도갱생원, 1949. 5. 6. 중앙나요
양소, 1951. 9. 29. 갱생원(나요양소), 1957. 11. 14. 소록도갱생원(나요양소), 1960. 7. 1. 국립소록도병원(나병원), 1968. 11. 18. 국립나병원, 1982. 12. 31.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1951. 9. 29. 피고 산하 나요양소로 지정된 소생원, 애생원 및 성혜원은 1957. 11. 14. 익산소생원, 칠곡애생원 및 부평성혜원(나요
양소)으로, 1960. 7. 1. 국립익산병원, 국립칠곡병원 및 국립부평병원(나병원 으로 변경되었다가, 196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