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외 4명의 위임을 받은 F에게 “처 G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H, I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 상환은 4개월 뒤인 2017. 6. 28.에 할 것이고 차용기간 동안 매월 차용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 2억 5,000만 원 중 16,432,100원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6,432,100원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위 16,432,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녹음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리인 F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인 233,567,900원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