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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에게 2,500만 원씩 빌려 달라. 1년 뒤에 언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다소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6.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의 조건으로 위 각 돈을 송금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6.경 자신의 개인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처음 소개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2,500만 원씩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을 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공동사업자가 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언제라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위 각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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