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8가단573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L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3.06㎡ 중 피고 B는 28/44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11. 8.자 보정서로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익산시 L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3.06㎡ 중 피고 B는 28/44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11. 8.자 보정서로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