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8. 23:17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경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로 피해 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378,3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