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년 임 ㆍ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중 불법집단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N 노조 포항 지부( 이하 ‘ 포항 지부’ 라 함) 는 AF 등 철강업체 내 공장 설비 신축 ㆍ 유지 ㆍ 보수 등의 N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2,000 여 명이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에서 N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로 구성된 O( 이하 ‘ 사 측’ 이라 함) 와 2년에 1회 단체협상, 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포항 지부장 P, 수석 부지부장 Q, 사무국장 R(2017. 9. 21. P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Q, R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각 선고)( 이하 ‘P 등’ 이라 함), 부지부장 S, 조직 1 ㆍ 2 국 장 T, U, 노동안전 보건국장 V 등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비계 분회장, 피고인 B은 배 관분회장, 피고인 C은 기계 분회장, 피고인 D은 제관 분회장, 피고인 E는 용접 분회장, 피고인 F은 전기분회장, W은 보온 분회장, 피고인 G는 용접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H, 피고인 I 및 X은 각 비계 분회 대의원, 피고인 J은 비계 분회 조직 부장, Y은 비계 분회 조직 차장, Z은 보온 분회원, 피고인 K은 비계 분회 대의원, 피고인 L는 N 노조 위원장, 피고인 M은 N 노조 사무처장, AA는 N 노조 전 남동부 지부장, AB은 N 노조 전 남동부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위 P 등 노조 집행부는 2016. 4. 19. ‘2016 년 임ㆍ단협을 위한 노사 간 상견례 ’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 7. 7.까지 모두 13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 임금 1만 원 인상, 복지기금 신설 (20 명 미만 사업장 10만 원, 50명 미만 사업장 15만 원, 50명 이상 사업장 2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장 3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 측에서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6. 7. 16.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자 914명 중 620명의 찬성( 찬성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