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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H( 이하 ‘ 위 노조’) 의 I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C은 위 노조 조직국장,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각 위 노조 조합원들이다.

위 노조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7. 14. 경부터 위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해 왔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위 노조는 2016. 10. 21. 경부터 부분 파업을 해 오던 중 2016. 11. 8. 경부터 는 위 노조원들의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2016. 11. 9. 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 부근에서 약 1,700명이 모여서 위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선전전 등 집회를 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07:25 경 위 공사현장 19 출입문 앞에서, 주식회사 L 소속인 피해자 M 등 7 명이 시설물 지 지용 말뚝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N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탑승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을 몸으로 막고 차체에 몸을 기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07:29 경 위 공사현장 19 출입문 앞에서, O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P 등 9명이 터 파기공사를 하기 위해 Q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탑승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을 몸으로 막고 차체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게 한 다음 그 앞에 쓰러져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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