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366에 있는 우편집중 국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능 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31 세), 피해자 E(31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및 영상 CD 1 장( 첨부된 CD는 제외)
1.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