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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215233
위약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 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은 그 금액 전체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과 위약추징금 등 합계액 상당액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법적 성질과 위약금 감액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 공급계통의 필요성 및 ‘피고의 희망 의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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