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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5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9:4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순찰 중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을 보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이 노숙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들아 이리로 와봐라. 너네들이 내 손목을 비틀었잖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기다리던 중,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차고,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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